손승원, 5번째 음주운전과 블랙박스 인멸 시도 의혹으로 징역 4년 구형
배우 손승원이 또다시 음주운전 논란에 휩싸이며 충격을 주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압구정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고, 이후 강변북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역주행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넘긴 상태였다. 검찰은 음주운전 사고 및 도주 혐의로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이 더욱 논란이 된 이유는 사고 이후의 대응이다. 손승원은 경찰에 대리기사와 관련된 거짓말을 했고, 여자친구에게 차량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저장장치가 빠졌다가 경찰서 CCTV로 확인된 뒤 다시 제출됐다는 내용도 보도됐다. 음주운전 자체도 심각하지만, 증거 인멸을 의심하게 하는 행동까지 더해져 대중의 비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손승원은 과거에도 네 번째 음주운전으로 윤창호법 적용을 받은 첫 연예인으로 알려졌고, 1년 6개월을 복역했다. 그럼에도 다시 비슷한 사건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이번 논란은 단순한 연예 뉴스가 아니라 사회적 경각심을 주는 사안이다. 한편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상해 사고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제도다.